정부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세제 개편안’을 의결했어. 지난달 초 발표했던 원안 그대로가 아니라, 부동산 부문을 중심으로 일부 수정된 안이야.1 뭐가 바뀌었는지,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사례로 짚어볼게.
비거주 1주택자 공제가 3억원 늘었어
가장 눈에 띄는 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야. 원안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됐어.1 1가구 1주택자면 지금 그 집에 안 살고 있어도, 공시가격 기준 12억원까지는 종부세 계산에서 빼준다는 뜻이야.
공시가격 현실화율(69%)을 반영하면 시세 20억원 이하 아파트는 아예 종부세가 안 나와.1 이 기준을 넘는 주택도 9억원이 아니라 12억원 공제를 적용해서 비거주자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야.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가진 비거주자도 달라졌어. 원안에서는 1인당 9억원이던 공제를 4억원으로 깎았는데, 수정안은 이걸 1인당 6억원으로 다시 올렸어. 부부 합산으로 보면 12억원까지 기본공제를 받는 거야.1
보유세 상한율도 200%에서 150%로 돌아갔어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 부담 상한율도 원상복귀됐어. 200%에서 150%로 낮아진 거야.1 전년도에 낸 보유세보다 올해 낼 보유세가 아무리 많이 늘어도, 150%를 넘겨서 걷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반포자이로 보면 677만원 차이야
숫자만 봐서는 감이 잘 안 오니까 실제 사례를 보자. 올해 공시가격이 34억9100만원인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 이야기야.
원안대로였다면 이 집의 내년 보유세는 3318만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어. 수정안대로면 2641만원으로, 677만원가량 줄어드는 거야.1
부부 공동명의로 이 집을 갖고 있다면 차이가 더 커. 원안에서는 부부 합산 8억원만 공제돼서 보유세 2184만원을 내야 했는데, 공제금액이 12억원으로 올라가면서 1684만원으로 줄어들 걸로 예상돼.1
장기거주 소득공제와 ISA도 손봤어
장기거주 소득공제 조건도 조금 유연해졌어. 원안은 취학·직장 등 7가지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서만, 1년 이상 살던 집을 떠나도 비거주 기간을 최장 3년까지 인정해줬는데, 정부는 이 부득이한 사유를 더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야. 손주 육아 같은 사유도 추가하기로 했어. ‘1년 이상’·‘최장 3년’이라는 조건 자체는 그대로 두고.1
다만 이건 법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가 추가되는지는 내년 1~2월께 확정될 전망이야.1
투자 상품 쪽에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규정이 원안보다 완화됐어. 원안은 일반 ISA 5년, 생산적금융 ISA 10년으로 투자 기간에 제한을 뒀는데, 수정안에서는 지금처럼 무기한 투자가 가능해져. 연 납부 한도 2000만원 중 그해 못 채운 금액을 이듬해로 이월하는 것도 원안에서는 안 됐는데, 수정안은 이걸 허용해.1
다음에 볼 것
장기거주 소득공제의 ‘부득이한 사유’ 확대 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 시행령 개정을 거쳐야 하고, 확정 시점은 내년 1~2월께로 예고돼 있어.1 그 시행령 안이 나오면 실제로 어떤 사유까지 인정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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