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하나를 새로 만드는 데 20만~30만 달러가 들어.1 그런데 이 돈을 쓰고도 득을 보려면 거기 담을 자산이 적어도 1억 달러는 있어야 한다는 게 보스턴 TwinFocus의 종합법률고문 John Pantekidis가 보는 기준이야. 업계 일부는 2500만 달러를 하한으로 잡지만, Pantekidis는 그보다 훨씬 높게 잡아.1
이 비싼 입장권을 사는 사람들이 얻는 건 세금 유예야. 세법 351조는 투자자가 자산을 법인에 넘기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으면, 일정 조건 아래 그 교환에서 생기는 자본이득을 당장 인식하지 않아도 되게 해줘.1 여기서 “법인” 자리에 새로 만든 ETF를 넣으면, 많이 오른 종목을 모은 포트폴리오를 통째로 그 ETF에 넘기고 ETF 주식을 받는 식으로 자본이득세를 미룰 수 있어 — 조건은 한 종목이 포트폴리오 가치의 25%를 넘지 않고, 상위 5개 종목이 전체 가치의 50%를 넘지 않는 것.1 부유층 사이에서 이게 자본이득을 피하는 “똑똑한 방법”으로 퍼졌어.1
규모도 작지 않아. 작년 7월 블룸버그 분석에 따르면 이런 목적으로 조성된 ETF가 총 220억 달러어치였고, 그 안에서 미뤄진 자본이득세가 최대 65억 달러였어. 2024년 이후로 이런 ETF 조성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해.1
그러다 이번 주,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RS)이 이 전략을 쓰는 부유층 투자자와 세무·투자 자문사를 겨냥해 경고를 냈어.1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세무당국이 “세금을 회피하거나 연방 세법을 악용하려는 거래를 단속하는 데 진지하다”고 말했어.1 351조 ETF 전환과 관련된 국세청 세입판결(revenue ruling)을 두고는 “이런 전환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 현행법상 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고.1
여기서 갈라서 봐야 할 게 있어. 351조로 자본이득세를 미루는 것 자체는 지금도 합법이야 — 다만 조건이 더 붙었다는 게 당국의 새 가이던스야.1 확인되는 사실은 재무부·국세청이 이번 주 공식 경고와 세입판결을 냈다는 것이고, “현행법상 통하지 않는다”는 베센트 개인이 내건 메시지야. 어느 전환이 구체적으로 선을 넘는지는 이번 notice가 더 좁게 규정했지만, 그 세부 기준 자체는 이 기사가 말하지 않아.
다음에 볼 건 날짜 하나야. 재무부와 국세청은 10월 28일까지 이번 notice에 대한 의견을 받아.1 당국은 351조 전환과 엮인 파트너십 이전, 그리고 옵션을 이용해 자본이득을 미루는 “박스 스프레드” ETF 전략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어 — 이번 단속이 351조 ETF 하나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지.1 10월 28일을 지나 이 notice가 어떤 모습으로 확정되는지, 그리고 그 범위가 파트너십·박스 스프레드까지 넓어지는지를 보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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